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청약순위가 1순위여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1순위 조건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확실히 정리된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 궁금증을 이번 포스팅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순서대로 실천하신다면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1순위 조건 정리]
1단계.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알아보기
2단계. 규제지역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기간 채우기
3단계. (공공분양) 납입금 횟수 맞추기
(민간분양)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2순위 조건 정리]
[주택청약 표로 정리]
공공분양, 민간분양 1순위 조건 3단계
1, 2단계는 공통 단계입니다. 3단계는 공공, 민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통) 1단계.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알아보기
1순위 조건은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의 종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입니다.
※ 규제지역 알아보기 꿀팁!
호갱노노 어플을 이용한다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호갱노노 어플 접속
2. 오른쪽 옆에 [정책] 탭 클릭
3. [규제] 탭 클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까지 나와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제외한 곳은 비규제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 2단계. 규제지역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기간 채우기
내 지역의 규제지역여부를 알았다면 그 지역의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조정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포함)은 24개월, 비조정지역의 수도권은 12개월, 비수도권은 6개월입니다.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 포함) |
비조정지역 | ||
수도권 | 비수도권 | ||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 |
24개월 | 12개월 | 6개월 |
(공공분양) 3단계. 납입금 횟수 맞추기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 포함) |
비조정지역 | ||
수도권 | 비수도권 | ||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 |
24개월 | 12개월 | 6개월 |
납입금 횟수 | 24회 | 12회 | 6회 |
공공분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더해 최소 납입금 횟수가 넘어야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은 24회, 비조정지역의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공공분양의 1순위 조건입니다.
(민간분양) 3단계.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단위: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입니다.
-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평수에 맞춰 예치금액을 청약통장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표에 적혀있는 금액 이상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예 1)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A가 부산에 있는 민간 분양 아파트 84㎡에 청약하려 한다. 통장 예치 금액은 얼마가 들어있어야 할까?
정답)
300만 원 이상 들어있어야 한다.
예 2)
울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B가 부산에 있는 민간 분양 아파트 84㎡에 청약하려 한다. 통장 예치 금액은 얼마가 들어있어야 할까?
정답)
250만 원 이상 들어있어야 한다.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예치금액이 정해집니다. 청약하려는 지역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민간분양의 1순위 조건입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2순위 조건
2순위 조건은 정말 간단합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만 되어있으면 2순위 요건이 충족됩니다.
주택청약 표로 정리
위의 내용을 합하여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 포함) |
비조정지역 | ||
수도권 | 비수도권 | ||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 |
24개월 | 12개월 | 6개월 |
(공공) 납입 횟수 충족 | 24회 | 12회 | 6회 |
(민영) 예치 금액 충족 |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해야함 | ||
주택 소유 현황 | 85㎡ 이하는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함 |
다주택자 가능 | |
재당첨 이력 | 있으면 청약 불가 | 무관 | |
세대원 청약 가능 | 불가 | 가능 | |
2순위 자격 | 가입만 하면 2순위 가능 | ||
예비자 당첨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음) |
조정대상지역 : 300% 투기과열지구 : 500% |
300% | 40% |
이렇게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면 1순위 조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당첨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쟁은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순위 내에서의 당첨자를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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