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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주택청약(공공분양, 민간분양) 당첨 방법 완전 타파

by 오브_ 2023. 6. 9.

 

주택 청약을 위한 1순위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1순위들끼리도 열심히 경쟁을 해야 합니다.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법은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청약 당첨 1순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3단계로 보기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오신다면 이번 포스팅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먼저 보고 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공공분양, 민간분양) 1순위 조건 3단계만 알면 끝

 

 

목차

1. 공공분양 당첨 기준

2. 민간분양 당첨 기준

   2-1) 거주지역

   2-2) 가점제와 추첨제

   2-3) 민간분양 당첨자 선정 순서

3. 공공분양, 민간분양 당첨자 기준 총 정리

 

 

 

 주택청약 당첨 기준

 

 

 

 

본 글은 각 분양에 걸맞는 1순위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설명합니다.

 

1. 공공분양 당첨 기준

공공분양 1순위 조건을 갖추셨다면 당첨이 되기 위한 전략을 짜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공급에 대한 기준입니다.

 

공공분양은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표의 순차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차 40㎡ 초과 40㎡ 이하
1등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등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일반적인 내 집 마련시 40㎡ 초과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공공분양 인정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이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공공분양 인정금액이란 무엇일까요?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 신청 시에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월 최대 10만 원씩 인정되는데요. 이렇게 10년을 납입하게 되면 1,2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2만원이나 5만 원씩 넣었던 분들은 본인의 공공분양 인정금액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바일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통장이 농협이어서 농협을 예로 들었지만 이 글을 보시면 다른 은행도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협 공공분양 인정금액 조회 방법 (여러 은행 적용 가능/모바일 어플 간단 조회)

 

 

이렇게 공공분양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넣은 사람에게 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2. 민간분양 당첨 기준

 

 

 

 

2-1)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민간분양은 청약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여기서 미달되면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 인근지역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 및 경기도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2-2) 민간분양 가점제와 추첨제

민간분양은 청약순위 1순위 미달 일때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떤 규제지역인지, 주거전용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민간분양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주거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85㎡ 초과 가점제 80%
(추첨제 20%)
가점제 50%
(추첨제 50%)
추첨제 100%

 

 

- 민간분양 가점제

 

 

 

 

가점 항목은 3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저는 무부가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만점짜리 청약통장은 84점 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가입기간(17점) = 84점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하기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 - [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 계산기]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 민간분양 추첨제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은 1순위 지원자들이 많아 그 안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간분양 추첨제 안에서도 무조건적인 추첨이 아니라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순서에 따라서 입주자를 추첨합니다.

 

추첨제 순위 주택 공급
1번 무주택 세대 75% 우선
2번 1번 외 무주택 세대, 1주택자 우선
3번 그 외 나머지

 

1번)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주택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2번) 1번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사람과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3번) 1, 2번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나머지 주택 소유자들에게 공급합니다.

 

 

 

 

2-3) 민간분양 당첨자 선정 순서

민간분양 1순위 당첨자 선정순서
출처 : 청약홈

- 1순위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

가장 먼저 해당지역 거주자 중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미달되면 그다음 인근지역 거주자 중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내에서 당첨자를 모두 선별해내지 못하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민간분양 2순위 당첨자 선정순서
출처 : 청약홈

- 2순위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들을 우선으로 추첨하고 이후 인근지역 거주자를 추첨합니다.

 

이렇게 2순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달이 되면 무순위/잔여세대 모집을 청약홈이나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문을 재공고 합니다.

 

 

 

3. 공공분양, 민간분양 당첨자 선정 기준 총정리

 

 

 

공공분양

 

1. 1순위 조건 충족 (가입기간, 납입 횟수)

2. 3년 이상 무주택

3. 공공분양 인정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별

-> 10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하기

 

 

민간분양

 

1. 1순위 조건 충족 (가입기간, 예치금액)

2.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우선 (거주 기간 요건은 1년, 2년 이상 등 다양하므로 확인 요함)

3.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점수를 많이 올려야 함.

4. 추첨제 -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하므로 무주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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