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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

by 오브_ 2023. 6. 13.

 

집을 한 번도 구매한 적 없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공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떤 게 어떤 건지 어렵기만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페이지도 너무 많아서 보기 힘든데요. 이번 시간에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특별공급의 종류
  • 특별공급 공통사항
  •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종류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은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종류]
1. 기관추천 특별공급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3. 신혼부부 특별공급
4. 생애최초 특별공급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그중 20, 30 세대가 주력하는 특공은 3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4번 생애최초 특별공급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 전체 공통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특별공급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은 1세대 당 1 주택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즉 한번 당첨이 되면 더 이상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 요건

 

종류 무주택 요건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청약자격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비수도권 광역시 기준)하여야 하고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조정지역 - 24개월

비조정지역 - 수도권 12개월, 비수도권 6개월 이상

 

 

4. 유의사항

1) 예비 입주자

주택평형별로 300%를 선정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2) 특별공급에서 당첨자를 선별하고도 주택수가 남으면

다른 특별공급에서 떨어진(같은 주택타입) 사람에게 먼저 공급. 여기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제로 진행

 

3) 특별공급 후 당첨 취소, 미계약 등의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서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 

 

4) 이 과정을 다 하고도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5) 중복청약, 당첨 시 처리 기준

-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특공으로 신청해서 1명이라도 당첨되면

당첨자 부적격자로 처리, 예비입주자도 자격 박탈

 

- 특별공급 신청자가 다른 유형에 중복청약하면 둘 다 무효 처리

 

- 동일단지의 경우

특공 신청자는 일반공급에도 청약 가능, 중복 청약 시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무효로 처리

특공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 비규제지역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동일한 단지의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 다 인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1. 신청자격

 

▶ 대상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안의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1) 청약 1순위 조건 (해당 가입기간 충족, 지역별/면적별 에치금액 이상)

2)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1인가구

3)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1인가구
: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이혼 포함) 미혼인 자녀도 없는 사람.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
단독세대는 60㎡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가능 (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만 올라가 있는 경우)

예) 
- 같은 등본에 미혼인 신청자 + 어머니 : 평형 상관없이 지원 가능
- 같은 등본에 미혼인 신청자 혼자 올라가 있음 : 전용면적 60㎡이하만 청약가능

 

▶ 소득기준

 

해당 세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사람

(160% 초과하지만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추첨제로 신청 가능)

 

포괄적으로 봤을 땐 160% 이하가 기준이지만 그 안에서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가 나뉨

(당첨자 선정 방법에서 설명)

 

생애최초 소득기준
출처 : 두산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에만 해당.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유의사항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도 생애최초 특공 대상자에서 제외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유주택자에 해당

 

 

 

2. 당첨자 선정방법

 

1) 우선공급 : 세대수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2) 일반공급 : 세대수의 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60% 이하인 자에게 확대하여 일반공급

-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

-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 포함

 

3) 추첨제 : 남은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60%를 초과하지만 부동산 가액(3억 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1인가구

- 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

-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 포함

 

 

▶ 경쟁 발생 시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1) 우선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요함

예) 부산광역시 기준 1년 이상 거주하면 우선공급 대상자

 

2) 동일 지역 내 경쟁 : 추첨제

 


* 1인가구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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