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면서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공급 가점이 낮은 20, 30세대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인데요. 하지만 중구난방으로 퍼져있는 정보를 정리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기준입니다.
▶ 대상자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개월 경과, 금액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주택소유 이력 없는 사람
* 규제지역별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 포함) |
비조정지역 | ||
수도권 | 비수도권 | ||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 24개월 | 12개월 | 6개월 |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1순위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원조건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청약자격이 갖추어집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는 사람 -> 즉 소득기준은 보지 않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 자
사실상 소득기준이 없어서 청약 가점이 낮은 미혼 1인가구는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특별공급입니다.
▶ 1인가구란?
사별, 이혼을 포함한 혼인 상태가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본에 미혼인 청약 신청자만 올라가 있는 자
▶ 공급방법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가리는 3가지 방법입니다. 1인가구는 3가지 방법 중 3번 방법인 추첨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당첨자를 가리는 3가지 방법
1) 우선공급 : 세대수의 50%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30% 이하인 자
2) 일반공급 : 세대수의 20%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60% 이하인 자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떨어진 사람을 포함
3) 추첨제 : 남은주택
대상 - 1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60%를 초과하지만 부동산 가액(3억 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떨어진 사람들 포함해서 추첨
* 경쟁발생 시
1) 우선공급 : 당해 우선 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당해)에서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부산은 1년 이상)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요함
2) 동일 지역 내 경쟁 : 추첨제
가점이 낮은 젊은 층에게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닌 지 5년 이상 된 직장인이라면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로또 청약 당첨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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