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리고 한부모일때 아이 키우기는 육체적,경제적으로 더 힘이듭니다. 한무모일때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특례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지급금액,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란?
한부모 근로자일때 육아휴직 앞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의 육하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정부정책제도입니다.
앞의 3개월의 월 상한금액은 250만원이며 뒤 4~12개월의 월 상한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날 이후 첫째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달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다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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