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50%면 큰 금액인데요. 과연 나도 해당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혜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대상, 지원 기간
- 지원대상
사업을 중단하거나 휴직, 실직과 같은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은 사람 중 보험료 납부를 다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4.jsp)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예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의 도합이 6억원이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사업 및 근로소득은 제외)
- 지원기간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생애)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금액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이 1,000,000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1,000,000원 기준 보험료는 90,000원이며 그 중 50%인 45,000원이 지원됩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에 100만원 보다 아래일 경우 보험료 50%가 지원되고
100만원보다 높을 경우 최대 45,000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or 고객센터 전화(1355)로 신청 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배너의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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