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시간에는 부산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금액, 지원방법 등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지원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한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인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 생계를 다르게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래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만 위의 4가지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보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 직계존속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단, 1실에 다수 거주라도 임대인과 각자 임대차계약시 지원가능)
-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등
위 5가지에 해당된다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선정 기준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조회 방법
내가 지원대상자가 되어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단한 클릭 몇번으로 조회해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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