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대단지 새 아파트에 살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청약 준비는 필수입니다. 주택청약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민영주택(민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민간분양)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ex) 레미안, 푸르지오, 아이파크, 더샵 등
민영주택의 필요자격, 1순위 조건
1. 기본 필요자격
최초로 공고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의 미성년자로 인정하는 경우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인근지역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칭함)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민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2. 1순위, 2순위 조건
청약순위 | 청약통장 별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² 이하만 청약 가능) |
|||
2순위 (1순위 제한 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가입자만 청약가능) |
*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예치되어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충족되어있어야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위 : 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m² 이하 | 300 | 250 | 200 |
102m² 이하 | 600 | 400 | 300 |
135m²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1순위 제한 자란?
청약주택 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²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순위와 자격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등기 되어있는 거주지역)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여부를 알아보고
2) 예를들어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가입 후 2년 동안 꾸준히 매달 2만원~50만원 사이 금액을 청약통장에 납입
3)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 시켜두기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지역별 예치금액은 청약 시 건설되는 아파트 지역 기준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금액 이상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부산 거주중이지만 인근지역 울산에 있는 85m² 이하의 집에 청약하고 싶다면,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이상 예치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민영주택에서의 1순위 조건을 갖추어 두었다면 1순위 내에서도 당첨되기 위한 순위경쟁을 해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민영주택 청약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3.15 - [부동산/청약] - [청약] 민간분양 일반공급 당첨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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