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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청약] 생애최초특별공급 민간분양 (소득기준, 1인가구)

by 오브_ 2023. 3. 22.

 

 

일생 한번의 당첨 뿐인 특별공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도 낮아 내집마련을 위해 꼭 한번 도전해볼 청약입니다.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주택구입(이하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주택을 구입해본 적 없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자격인데요. 생애최초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비교적 문턱이 낮아 경쟁이 치열한 일반공급들과의 경쟁 없이 같은 특별공급 대상자들끼리만 경쟁하여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주택구입 등이 있으며 그 중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특공은 단 두종류,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 둘 뿐입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배당받은 인원에서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 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소득기준

 

 

이 표를 같이 해석해보겠습니다.

 

 

공급유형 첫번째, 우선공급

기준소득 = 130%이하 ( ~8,462,288 )

기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공급유형 두번째, 일반공급

일반공급 기준소득 = '상위소득' = 130%초과 ~ 160%이하 ( 8,462,288 ~ 10,415,123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급유형 세번째, 추첨제

배정물량 30퍼센트는 다음 해당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 소득이 초과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지만,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사람

 

2) 1인가구 - 소득이 초과되지만 자산기준이 충족되는 사람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지만,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사람

 

3) 1인가구 - 소득기준이 충족되는 사람

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1인 가구는 2),3)번 항목으로 비추어 볼때, 위의 조건에 맞으면 배정물량 30% 추첨물량에서 당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하지만 1인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그리고 자동차가액과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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