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부모 중 한명이 육아 휴직, 퇴사 등으로 소득이 줄게 됩니다. 이로 인한 출산 감소를 막기 위한 부모급여를 지원해주는데요.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금액이 상당합니다. 부모급여 현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현금 지원 알아보기
부모급여 지원이란?
출산, 양육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가정양육 시에도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0세 ~ 1세 아동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2세 미만의 아동 (0개월 ~ 23개월)에게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부모급여 지원내용
1. 가정양육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현금 지급
2. 어린이집 이용
만 0, 1세 모두 :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금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3.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이용자가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둘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2.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3. 문의할 곳
행정복지센터 o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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