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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정책 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많이 낸 의료비 환급 받아가세요!)

by 오브_ 2023. 8. 24.

 

몸이 좋지 않아서 올해 병원을 많이 가신 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초과되었다면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무엇일까요?

 

 

 

나라에서 가입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했던 의료비 총 금액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을 넘은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하는 기준은

개인별 기준 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가입자 보험료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기간은 2022.1.1. ~ 12. 31. 기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는 신청서안내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내문은 2023.8.23. 이후로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유의할 점!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187만명으로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1. 가까운 지사 방문
  2. 우편
  3. 홈페이지
  4.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5. 전화(1577-1000)

 

위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신청서를 받은 분들은 위와 같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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