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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정책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feat. 직접 신청한 후기 / 사용대차 확인서)

by 오브_ 2023. 5. 17.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열기가 뜨겁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본 제도는 10만 원 저금하면 기준에 따라 작으면 10만 원 많으면 30만 원까지도 더 얹어주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 보았는데요. 상세한 신청방법과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복지로 실제 전화 상담 후기

 

 

저는 소득기준이 좀 아슬아슬한 사람으로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 복지로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복지로 상담사님께 질문한 것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이 세전 220만 원까지가 맞나요?'였습니다. 상담사님께서는 상담사님이 알기로도 '세전 220만 원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상담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쪽 번호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하시길래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번호는 1522-3690 입니다. 자산형성 관련 부서이며 거기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담을 자세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여쭤보니 1차적인 기준은 소득기준 세전 220만 원 아래여야 가능하며 기준 연월은 전 달인 4월입니다.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보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후기

 

 

▷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 바로 뜨는 팝업창에서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복지로

 

3. 팝업창을 끄셨다면 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 목록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4. 생애주기에 청년을 체크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6. 본인인증과 함께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카카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클릭

 

7. 간편 인증 후 다음 화면에서 스크롤바를 내립니다. 내리다 보면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이 있습니다. 신청하기에 체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8. 스크롤바를 쭉 내린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9. 서비스명이 잘 선택되었는지 본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0.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체크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1. 서비스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본 후 아래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2. 순서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기 (사용대차 확인서)

 

생각보다 신청 과정이 복잡했는데요! 처음 가족정보 입력할 때 말고 두 번째 입력하면서 부모님 간편 인증을 해야 합니다 (ex. 부모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인증하는 것).

 

저의 주거형태는 무료임대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관사를 지원 받아 임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관사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등본도 혼자 떨어져 나와있어요. 회사와 임대인이 계약한 거라 저는 임대차 계약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임대차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무료 임대일 경우에만 작성하며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사용대차 확인서에는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서명을 받는 란이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임대인을 진짜 집주인으로 보아야 할지, 저에게 관사를 지원해 준 회사로 보아야 할지 여부였어요.

자산형성 콜센터(1522-3690)에 전화해보니 임대인으로 하여도, 회사로 하여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실제 임대인과 제가 작성해 낸 사용대차 확인서상의 임대해 준 사람이 다르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보고 입력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용대차 확인서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만약 신청 후 구비서류가 부족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청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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