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일해야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에 따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득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4대 사회보험으로 우리의 고용을 보호해주기 위한 방어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주의 고용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이유나, 근로자의 피치 못할 이유로 직장에 계속하여 다니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회 보험입니다. 조건은 본인이 다시 취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작게는 120일, 많게는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장을 구하고 있고 신규취업이나 재취업을 원한다면 직무 관련 교육과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개인은 과세 표준 금액에서 0.8%를 납부하고, 이것은 실업급여로 사용됩니다. 과세 표준 금액은 상여금 또는 성과급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0.8%이며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고용주 또한 0.8%를 납부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추가 보험료를 더 징수합니다. 그 요율은 150인 미만 기업은 0.25%, 15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는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0.85%입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걷어가는 사회보험이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료와 같이 본인이 낸 금액 100%가 한도 없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실업급여 자격 심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한 사유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유, 즉 정리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확실하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신고하는 '이직 확인서'만 확증되면 다른 절차 없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자발적인 퇴사라도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전근, 사업장의 이사 등의 이유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거리가 적용되는 등 통근이 힘들어진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직서에 반드시 통근이 어려워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이 같은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기재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는 원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만약 2년 이상 근무했거나, 재계약을 거부한 측이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노조 활동,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폭력,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받거나, 근로조건과 다른 일, 최저임금 위반, 임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위의 사유로 퇴직한다면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나의 퇴직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조건이라면 해당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복지센터 방문 전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을 듣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가 바르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수급 자격 인터넷 교육을 듣게 되면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주 뒤에 교육 출석 요청을 받고 교육 날까지 연락이 없다면 교육에 출석하여 들은 후 수급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게 되면 5배로 환수당하며,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했을 경우도 더 이상 수급을 받을 수 없는데, 만약 이를 어기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였거나 재취업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어 전과자가 됩니다. 또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이야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허위 권고사직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자발적 퇴사라고 정정 신고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범이 되므로 허위 실업급여 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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