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후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이란, 사용자, 가입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받아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등을 지급해 나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국부펀드를 이용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국민연금을 정부 주최로 주식기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그리하여 은행이 정부 정책에 대항하기가 힘듭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사기업 주식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연령
옛날에는 18세 이상부터 가입하여 60세 미만까지 내야 했으나, 현재는 18세 미만도 취업하게 되면 자동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한 경우에만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혜택은 민간에서 나온 연금보험보다 혜택이 우수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운영비와 유지보수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주며, 수급 금액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납부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게 되면 만 61세가 되는 해 일정액을 월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납부한 금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월에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의 9%이며 4.5는 사업장에서 내주고 나머지 4.5는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은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이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그 등급에 따라 평생 지급과 일시금으로 달라집니다.
1. 노령 연금
노령 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후 받는다는 연금. 바로 그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즉 120개월 이상 연금 보험료를 냈으면, 만 65세 이상이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액의 반을 받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날수록 10%씩 증가하여 65세가 되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100%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도 받고, 연금도 생겨 일석이조가 됩니다.
2. 유족 연금
유족 연금이란, 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은 40%, 10년~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받습니다. 받는 사람도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본인의 연금에 사망자의 유족연금 30%를 더한 금액과 사망자의 전체 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장애 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장애,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게 되고, 1~3등급은 매월 연금으로 나오며 4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4. 반환 일시금
국적상실, 국외 이주 등과 같이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어 연금 수급 조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이때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거기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본인 희망 유무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위의 이유가 아니면 절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사망 일시금
사망 일시금은 사망자의 연금을 대리로 받아 줄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이 없는 경우, 생계를 같이 유지하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
2023년 1월 27일 기준,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2055년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습니다. 계산해보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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