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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청약]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국민주택)

by 오브_ 2023. 3. 12.

청약 당첨률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청약통장에 대해 미리 공부하여 전략적으로 납입하는 사람과, 사전 공부 없이 무작정 달에 몇만원씩 납입하는 사람은 5년, 10년 뒤 실제 주택청약 시 당첨확률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민간분양'이 있는데요. 그 중 이번 포스팅에는 아파트 청약의 기본인 국민주택의 자격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

국민주택이란?

단어에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듯 국민을 위한 주택으로 나라에서 주관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규모

주거전용면적 기준 85m²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우는 주거전용면적은 84m²인데요. 평수로 환산하면 25.41평이며 공급면적으로 표현 시 약 32평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은 공급면적 기준 32평이며, 이를 포함하여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의 필요자격, 1순위 조건

1. 필요자격

최초로 공고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미성년자로 인정하는 경우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순위, 2순위 조건

청약순위 청약통장 별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회까지 연장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늦어짐.
청약저축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가입자만 청약가능)

 

*1순위 제한 자란?

청약주택 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순위와 자격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공공분양 인정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인정금액이란, 국민주택 분양이나 임대주택 신청 시에 당첨 순위에 관련하여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월 기준으로 10만원이 최대로 인정됩니다.(청약통장 월납입금은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즉, 국민주택은 월 10만원씩 연체 하지않고 오랫동안 넣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국민주택, 공공분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영주택, 민간분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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