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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정책 정보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feat. 실업급여조건 쉽게 알아보기)

by 오브_ 2023. 4. 24.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하게 되면 다시 직장을 구하기까지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건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이란?

우리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 '대한민국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란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근로자의 새 구직 활동과 교육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내는 금액을 간단히 설명하면

개인은 과세표준금액의 '0.8%'를 납부하고 이는 실직시 실업급여로 쓰이게 됩니다. 회사 또한 '0.8%'를 기본으로 납부하고 사업규모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재구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서 생활고와 생계 불안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재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인데요. 구직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직을 하기 전 18개월 동안 보험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사에 따라 토,일,공휴일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입사일 기준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입니다. 

(안정적으로는 '7개월' 이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본인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능력이 있고,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퇴사 사유에 중대한 책임이 있어 해고된 것도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새로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에서 중요한 점!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하는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급여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취업에 성공하였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기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첫번째

새로 취업한 날의 전날이 기준이 되며 '소정급여일수를 반(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재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두번째

고용 기간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끊기는 것 없이 계속 고용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새로 취업한 회사의 사업주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는 것

2. 관련되어있는 사업주의 합병

3. 분할된 사업자

4. 실업신고한 날짜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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