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요즘 현대인들은 중고거래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시 부당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까지 환불이 가능한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인간 전자거래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후 구매자의 변심,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보통 중고 거래 시 구매에 대한 의사표시로 계약금을 미리 입금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물품을 발견해 기존 물건 구매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구매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즉, 계약금을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중고거래 후 미리 알지 못한 하자 발견, 반품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물건 구매 전 하자는 없는지 여러 차례 문의한 후 구매합니다. 판매자가 하자 없이 괜찮다고 하였다면 우리는 믿고 구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구매 후 하자를 발견한다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가이드북에 나온 사례를 요약해보겠습니다.
A가 도서전집 100권을 B에게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구매 전 도서 상태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였고 B에게 특이점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A가 집에와서 도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찢김, 낙서, 찍힘 등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판매자 B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 B는 중고거래 특성상 일부 사용감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환불해줄 수 없다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잘 알지 못해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 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고거래의 경우 사는 사람이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거래에서 인정되는 상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구매자 A가 판매자 B에게 수 차례 물건의 하자에 대해 물어보았고, 판매자 B가 하자가 없다고 해서 거래가 성사되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했을때, 이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가이드북에 근거하여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해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usr.ecmc.or.kr/main.do
공지사항에서 '가이드 북'을 검색하시면
2023. 4. 17.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 북 발간 안내]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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