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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론

[이론] 물권과 채권 개념 & 비교

by 오브_ 2023. 4. 9.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오브입니다. 요즘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관련 피해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소중한 종잣돈이 주 피해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피땀흘려 모은 종잣돈! 나쁜 사람들에게 뺏길 순 없겠죠? 큰 돈이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올바르게 보는법, 대항력 갖추는 법 등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 전 대항력에 대해 공부하던 중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니 물권과 채권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법의 테두리 속 시시비비를 따질때 매우 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꼭 알아야 할 기초인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물권과 채권

 

 

물권과 채권 개념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간섭 없이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즉, 그 물건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에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해당 물권을 등기해야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채권이란

사람 간의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총칭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만 돈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권과 채권 비교

 

물권과 채권에 대한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개념 정립 후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표는 다음에 다시 보았을때 한 눈에 들어와서 가독성이 좋아요.

 

  물권 채권
의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 사람 간의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총칭
권리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음)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 사이만 가능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음)
지배권
특정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절대권
등기부등본에 공시되면 모든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특정사람에게만 권리주장이 가능함.
개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가능 물권 이외의 모든 대가성 관계
종류 법적(민법)으로 8가지만 인정.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임차, 근로계약, 물건 판매 등 물권 이외의 모든 거래
양수, 양도 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 의무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
배타성 인정 (점유나 등기 시) 불인정
우선 순위 1)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
2)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
3) 채권과 채권은 우선권 없음. 안분배당.(같은 비율로 배당)
4) 물권이 채권보다 먼저 설정 시 물권 먼저 전액 배당 후 채권 배당
5) 채권이 물권보다 먼저 설정되면 우선권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안분배당.
특이사항 1) 일반적으로 집을 전세로 임대차 계약 맺는 것은 채권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으로 등기시 물권으로의 효력 발생.

 

 


INSIGHT!

경매 공부할 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때 조심해야한다.' 라는 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매정보사이트에 선순위전세권은 빨간글씨로 누가봐도 위험해보이게 표기되어있지요. 그 이유는 전세권은 물권이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되어있을때, 낙찰자가 그 금액을 인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권에 대해 공부해보니 전세권은 주인이 아닌 그 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인인 너는 내 돈을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기초를 공부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뿌듯한 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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