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전국'단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재산세(주택)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전국 단위로 발급 가능)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필수 조건
재산세(주택) 납부 사실이 없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 에 접속합니다.
2. [납부결과] ->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후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클릭한 후 납세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본 조건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해지용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꼭 해당 은행에 문의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자치단체 : 전국
2) 과세년도 : 청약통장 가입한 년도 ~ 해지하는 년도
3) 세목선택 : 재산세의 주택 체크
4) 사용목적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해지용
5) 주민/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 포함
이후 오른쪽 아래의 '세목별미과세증명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꼭 '전국' 단위로 발급하셔야 하며 '주민번호'는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해지용 서류인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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