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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론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개발, 재건축)

by 오브_ 2023. 2. 3.



부동산 공부를 위한 지역분석 시 꼭 봐야 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목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아요!



도입 배경
정비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계획-후 개발'의 원칙에 근거하여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해놓은 지침 성격의 도시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수립 기간(법 제4조)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다양한 주변 여건의 변화를 반영)


내용(법제5조)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등의 현황, 토지이용계획, 구역의 대략적인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 주거 안전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1)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정비구역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이 적은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모여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공업,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3.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되었습니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도시의 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말합니다.

 


재개발 촉진 구역
재정비촉진사업 별로 결정된 구역입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있어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사업 법률을 따릅니다.

 


*지원
-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학교시설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특혜, 지방세 감면 등.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혜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법입니다.

 


1. 자율 주택 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3) 소규모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 지원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가능.
-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드는 일부의 비용 보조 또는 출자, 융자 알선.
-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실시 가능.
-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제한 등 건축규제의 완화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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