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행복복지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 관한 이용약관을 읽어보고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인증가능합니다.
4-1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의 빈칸을 다 채워줍니다. 이후 원하는 본인인증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2 추가정보확인란은 원하는 사람을 선택 후 오른쪽에 회색칸이 흰색으로 활성화되면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의 용도에 맞게 선택합니다.
1)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2)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3) 용도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가 다릅니다. 잘 알아보시고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 일반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에 관한 사항 기재
- 상세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기재
- 특정 : 본인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 기재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이것 또한 용도에 맞게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6)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이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이후 바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뜹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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